만약 이제영 변호사님이 못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2. 교통사고의 경우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중재재판이라고 해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면 님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혼자 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을 경우에 변호사가 가라고 한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혹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못받았더라도 변호사가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상을 못받아도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4. 500불이 아니라 750불입니다. 750불 이상이면 DMV에 사고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