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6:57:39 PM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2009년 12월의 사고는 더 이상 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3년이 넘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크레임을 하고 안하고는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3. 보험료가 얼마인지 다른 보험회사에도 격전을 내보시고, 바디샵도 다른 곳에도 견적을 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다른 곳에 견적을 내었는데도 2000불 정도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