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3개월전에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차수리비 $2100 들여서 고쳐주고 허리와 목 치료를 아무 의사나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해서 두달간 24번 카이로프랙터 한테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끝나고 병원에서 치료비로 $5800 요구했고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하여서 어쨋거나 병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는 조건으로 $4300 까지 조정을 해주었습니다.(직접 받는 것과 제게서 받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california 주법에 보험회사는 reasonable 한 병원비(이 경우 $3000 정도)를 지불하도록 돼있다고 하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아 제게 보상금이나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보험회사가 의사의 rate 이 높으면 안된다거나 이런 말도없이 아무 의사나 가서 치료 받으라고해서 저는 병원비는 한번에 얼마가 charge 되는지 모르고 치료를 받앗고 또한 의사는 얼마가 나올거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다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해서 제가 병원비는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비가 높아서 제 경제적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고하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진짜 말도 안되게 높은 편인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주어서 병원비를 해결하고 모든걸 끝내든지 아니면 제가 보험회사에서 그 정도의 돈을 받아서 병원비를 ($5800)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수도 잇나요? 처음이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바쁘신데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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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7/2014 3:28:49 AM
님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과실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주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뢰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