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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c**nerstone**** 공감0
조회2,159 작성일12/16/2014 10:26:56 PM
자동차 사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

12/16 저녁 9시반경, 41번국도에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바람에 제가 앞차를 쳤습니다.
앞차는 사고가 난뒤 바로 도망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차는 앞 본닛이 찌그러지고, 운전해서 이동하는게 어려워서 견인차가와서 견인을 해갔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을 요구했는데, 거의 한시간이 지나도록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경찰 리폿을 하지않은체 정차된 차안에서 전화를 하고있었는데,
누군가 지나던 차가 경찰에 리폿을 했는지 사고후 경찰이 20-30분 내에 와서 사고경위를 물었고,
저는 토잉을 기다리는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10-15분정도 경찰과 같이 기다리다 경찰이 주변에 있는 토잉컴퍼니에 연락을해서 바로 옮겨야할것같다고 해서 차를 그쪽으로 견인했습니다.
지금 제차는 경찰이 추천한 토잉회사에 맡겨져있습니다.
사고난뒤 지금 세시간정도 되었는데, 몸이 뻐근하고 안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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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3:18:17 AM
교통사고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 과실일 경우
둘째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님의 사고는 비록 앞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디고 하지만 님의 과실입니다.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에 님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님의 케이스는 변호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앞 차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앞 차도 님이 보상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으면 자동차 수리도 님이 하셔야 하고, 치료도 님의 보험에 메디칼을 가입해 있으면 그것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의료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차도 빨리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곳에 토잉비와 보관료를 님이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늦게 찾으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속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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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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