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신랑이 캘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서류 미비자로 리뉴를 하지 못하여 워싱턴 면허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스팬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면허는 이미 Expire 되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캘리 DMV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워싱턴 면허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한 면허 입니다. 이럴 경우 AB60으로 변경을 하는것이 좋은지.....아님 그냥 Expire 될때까지 가지고 있는것이 나은것인지.....
AB60으로 변경을 할 경우.....워싱턴 면허를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어디 물어 볼 곳이 없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2/2014 5:35:51 PM
1. 워싱톤주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2. 장단점이 있습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은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료될 시점에 가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