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E-2 비자가 유효하시다면, 한국 방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E-2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셨다면,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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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