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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lr**** 공감0
조회1,588 작성일10/21/2009 10:28:26 PM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포기 하였읍니다.
미국에는 영주권자인 딸이 2명 있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4박5일 일정으로,다녀 올려고 합니다.
뉴욕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두째 딸이 의대에 입학하여,
학교을 한번 가서 보고, 딸들도 만나 보려고요.
저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인데.
미국에 입국시에 문제가 안될까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하니 허가는 나왔는데요?
무슨 준비를 하여 가면 좀더 안전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자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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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11:37:37 PM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비자방문을 Try하시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무부(Dept. of State)와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을,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이민국(USCIS)와 입국심사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정부부처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으나, 간혹 다른 기준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되는 Case가 한국에서 처리할 때 미국대사관에서 승인되지 않기도 하고, 또한 미국 대사관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미국입국시 CBP가 문제삼기도 합니다.

무비자승인프로그램에 따른 허가는 안전통행증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대사관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입국시 접하게 되는 CBP의 심사관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미국에의 불법체류가능성이 있는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무비자승인을 받았다 해도 미국입국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문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미국대사관에서 한국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일차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CBP에서 미국에의 정착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덜 할 수 있습니다. 비자취득을 위한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당초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시 거치셨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개업하고 계신 상황을 잘 설명하신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자진 포기하신 것도 미국에서의 거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비자프로그램이던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 하시던, 입국시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영주권포기서 사본), 미국에 계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행사관계자료, 왕복항공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간의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물품이나 필요이상의 금품휴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고요. CBP에서 입국 또는 입국불허 이 두가지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 NO AOS, NO COS, NO EOS과 같은 조건을 I-94에 부기하여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봐서 조건부입국이 가능한지를 요청하시고요. 그러나,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고 생각되시면, "Withdraw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을 요청하신 후 다음 항공편으로 귀국하시게 되면 최소한 입국거부의 기록은 피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09 12:26:56 AM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무비자로 시행하겠읍니다.
진솔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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