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4:23:41 PM 위탁경영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Develop and Direct"의 존부는 Fact-specific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9:57:12 PM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위한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위한 서류의 준비시에는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나거나 인터뷰의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신다면 승인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E-2는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직접 감독/관리해야 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즉, 위탁경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지면 안되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