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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공감0
조회4,441 작성일10/23/2009 3:37:49 AM
현재 미국에서 회계석사 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졸업후에는 회계사 라이센스 취득후 회계사무소 개업을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1)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회계사무소에서 회계사로 일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순위 영주권 신청대상이 되나요? 석사를 마치면 2순위 대상이 된다는 분도 있고, 2순위가 되려면 매니저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2) 회계석사를 취득한 경우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꼭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기업체에서 회계 관련 일에 종사해도 가능한가요?

3) 영주권 신청부터 취득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각각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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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0:12: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석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순위 취업이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하실 업무가 관련 석사학위를 필요로 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스폰서 업체의 규모와 담당 업무에 따라서 결정될 수있습니다.

2) 꼭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고 일반 기업체를 스폰서로 하여 2순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현재 2순위는 대략적으로 1년 반 정도 예상할 수 있고 3순위는 4~5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09 11:57:47 AM
1)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인이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 plus 관련 직역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영주권 신청인의 자격요건이고요, 직책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qualification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런 직책인지의 여부는 연방 노동청에서 사용하는 Handbook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그것에 의햐면 회계사 (accountant)로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하여 연방 노동청에 고용허가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면, 십중팔구 Au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Audit이란 PERM 시스템을 통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연방 노동청이 신청서만으로는 승인해 줄 정도로 납득이 안 된다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고용주에게 한번 더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audit을 받은 case는 힘들어지고, 적어도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따라서, 설사 accountant 자격증을 소지하고, accountant로 일을 하실 계획이더라도, job title을 결정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 고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규모가 제법있는 회사의 accounting department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는 경우가 영주권 신청 목적상으로는 더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2순위로 진행하면서 PERM audit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2순위는 대략 1년 반 정도 걸리고 있는데, 위의 1) 에서 설명드린 PERM단계에서의 Audit이 있으면 6개월 정도는 더 걸립니다. 3순위에는 기능직 (skilled worker)과 비기능직 (unskilled worker)가 있는데, 아마도 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기능직일 겁니다. 현재 7년 전에 이민수속을 시작한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심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지금 이민수속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년 남짓 걸릴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발표는 이민국의 "계획"입니다. 그런 종류의 발표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으니 믿기는 어렵고 그저 지켜볼 일입니다. 서비스의 quality를 개선하겠다는 발표 뒤에 서류접수비용 인상 계획이 뒤따르는 예도 많이 있었음을 곱씹어 볼 일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소요시간만 놓고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약 7-8년, 상황이 좋아지면 약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일 10/25/2009 4:05:46 AM
김형걸 변호사님, iiskorea님 답변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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