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워크퍼밋 3개월 이내, 영주권은 신청 후 4~6개월 후에 발급됩니다.
그동안의 체류신분은 무엇이었는지요? 만약에 일을 하실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일을 하시고 cash를 받으셨던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자녀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였음을 입증해 주어야 하는데, 만일 학생으로서 별도의 허가없이 근로활동을 하고 돈을 받으셨다면 이는 엄연한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있을 인터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확인, 개인 인적사항 확인,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 초청자인 부모님의 재정능력 확인 등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