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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가서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o******** 공감0
조회2,544 작성일10/22/2009 11:04:16 AM
2순위 485 추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고용증명서 인데요

조금걸리는게 있어서요 혹시 이민국에서 회사로 전화가 오는가 해서요

사실 월급이 풀타임이지만 적거든요<이민국 기준하는 페이보다 쪼금 높게 받습

니다>

회사로 전화가 오면 미국사람이 오너라서

뭐 이거 빼고 저거빼고 얼맙니다 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더 적겠지요

이런이유 때문에 전화가 오면? 뭘 물어보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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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3:30: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485 심사중에 요청받는 고용증명서는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자 고용에 대한 의사 확인과
최초의 고용조건 등이 아직도 유효한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이때, 현재 받고 계시는 월급보다는 영주권을 취득 후 받으실 월급이
기준임금과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하며 담당하실 업무에 대한 기술도 I-140 petition에 기술된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러한 고용조건에 대한 확인을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09 11:52:09 AM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만약에 확인한다고 해도,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after-tax wage가 기준이 아니라 before-tax wage를 보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님이 서류상에 있는 그 job position에서 서류상에 있는 job duties들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이민국 기준하는 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이민 수속 과정에서 state government labor department가 결정해 준 Prevailing Wage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offered wage가 prevailing wage보다 '쪼금'이라도 높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Wage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주 정부가 정하는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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