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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ce**** 공감0
조회2,867 작성일10/21/2009 10:37:06 PM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를 좀 알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한국 여권을 갱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아내, 아이 셋)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권을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여권을 바꾸게 되면
한국의 주민등록을 살려놓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여권을 바꿀 때와 안 바꿀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지요?
저는 미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
혹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받을 때 영향은 없는지요?
기타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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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4:50:4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거주여권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외 영주국민으로 분류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편한 점이 있다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때문에 거주여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 아닌 일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본인 사업체의 폐업신고는 시민권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09 4:58:50 PM
저도 감사히 읽엇습니다.
답변일 10/22/2009 8:16:43 PM
쇼셜카드가 있으시면 쇼셜오피스에 가서 영주권 보여주시고 status 가 바뀐 새 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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