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을 위해서는 처음 H1b 신청을 할 때와 거의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1b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Form I-129 petition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certified ETA Form 9035E, Form H Classification Supplement to Form I-129, Form I-129, H1b Data Collection and Filing Fee Exemption Supplement 등도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upporting Docs.로서는 최초 H1b petition 때 제출하셨던 서류를 중심으로 최근 세금보고서, Q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and DE-6 등등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