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1B 소유자와 시민권자가 회사설립

지역New Jersey 아이디v**ualyor****** 공감0
조회2,771 작성일11/4/2009 2:28:05 PM
1. H1B parttime 소유자와 시민권자가 회사설립했을때, 지분을 50:50으로 하며
세운회사가 h1b를 지원하여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설 회사가 스폰자격이 언제 어떤 기준부터 적용가능 한지

2. 시민권자 파트너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식절차를 밟아
지분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3. H1B parttime 지원자가 한번도 한국 안나갔고 캐나다 여행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6:46:51 AM

1.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울것입니다.
2. 그런것은 불가능합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어도 멕시코와 캐나다는 30일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신청후 거부되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9 4:13:21 PM
1. 법적으로 H1B worker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설립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H1B가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을 통하여 경영을 할 수 없다면 회사를 설립해도 목적을 이룰 수는 없겠습니다.
2. 회사 설립과정에서 님께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회사 서류들이 만들어 진다면, 님은 그 등록된 지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걱정되는 동업관계라면 반드시 님만을 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아직 H1B "visa"는 없으신 겁니다. 여행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캐나다 주재 미국대사관의 website를 통하여 그 곳 대사관에서 한국인의 H1B visa interview를 업무로 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interview예약을 하신 후, visa를 받아 들어 오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님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한 후에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의 답으로 보아 H1B 신분상태에서 회사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판단하시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