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관광비자로 la에 왔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공립중학교,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명문사립대에 재학중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유학비자로 비자를 바꾸고 자유롭게 방학 때마다 한국에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정식으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저는 대학측에서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유학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나가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거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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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5/2009 2:10:44 PM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 나중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5년전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고, 합법적으로 I-20를 발급하는 공립 중 고등 학교를 다니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 학교의 I-20를 통해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고, 적법한 transfer 절차 없이 공립 학교를 다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 할 것임을 확신 시킬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다거나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보통 학생분들이 혼자 준비 하셔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귀하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청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한번 reject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 시기전에 I-20에 학교의 담당자에게 sign받고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가능하면 다음 학기 registration 확인서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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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asu**** 님 답변
답변일11/4/2009 8:33:13 AM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대학측에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재 미 대사관에서는 처음 입국목적을 달리한 것 때문에 비자 발급을 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r**2**** 님 답변
답변일11/4/2009 9:55:47 AM
99% 불가능합니다. 저도 10년전에 관광비자로 와서 브로커에게 속아서 학생비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한국에 못 나갔습니다. 제 변호사는 해외여행 허가서 받았을 때도 나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미국 들어올때 해외여행 허가서가 있어도 체류신분 변경을 문제삼아 입국 거절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영주권 나온 후 다녀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가는 빠른 방법은 빨리 졸업하시고 취업이민 수속하시면서 취업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걸로 하시면 될겁니다. 제일 정확한 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겁니다.
l**elyhu**** 님 답변
답변일11/4/2009 10:31:45 AM
현재 님의 문제는 두개이네요. 하나는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둘째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정식으로 받아 올 수 있느냐인데요. 1번의 답은 운이 따라야만 들어올 수 있다 입니다. 님이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었으면 미국에서는 바뀐 신분으로 계시기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신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사관에서 볼때는 님은 이유가 있는 불체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냥 들어온 사람도 많이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못 들어온 사람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운이 따라야 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2번째는 한국에서 처음에 유학비자를 받듯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뒤부터의 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미리 제출하지는 마세요. 재수없으면 긁어 부스럼 만듭니다.)
k**d**** 님 답변
답변일11/5/2009 7:34:18 AM
바쁜 시간에 좋은 답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 변호사는 일정한 금액을 내면 한국에 동반하여 비자발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 안들어가는 것이 최상이지만, 저는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영주권 받아서 가면 한국의 군복무 때를 놓쳐서 한국에 입국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국 상해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은데, 이것도 꼭 기회를 갖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