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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Visa transfer 가능한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공감0
조회2,969 작성일11/4/2009 6:17:21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까지 H1-B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
1년넘게 머물고 있는 사랍입니다.
새로 스폰서해줄 회사를 구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H1-Bvisa가 올해 7천개정도 남은것 같다는 뉴스를 봤는데
만약 이 7천개가 곧 모두 소진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국에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H1-B visa를 내년 4월 쿼터에 맞춰 다시 얻어야 하나요?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입국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전 이미 한번 비자를 받아본 사람이므로 기다리지 않고
미국 내에서 회사 옯길때처럼 급행수속을 이용하면
한달정도만에 transfer가 가능한가요?
정말 되도록이면 빨리 들어가고 싶거든요.

참고로 제 마지막 회사의 H1-B visa는 내년 5월까지이며
6년중 2년만 사용했고
3순위로 영주권이 진행되어
I-140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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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7:12:04 AM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H1b 를 연결해서 사용하되 쿼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사용 가능합니다. 새로 신청하면 6년을 새로 받기는 하지만 쿼타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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