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485가 180일이상 Pending되어 있다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가능합니다. 피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명의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하는 직종 및 자기명의의 사업은 I-485의 대상이 되었던 직종과 업무성격, 급여수준 등에 있어 Comparable하여야 합니다. 자기명의 사업개시의 comparability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높습니다.
(2) I-485의 접수시점 이후에는 신분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EAD(Work Permit)이나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등 영주권신청자로서의 Benefit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분(H, F 등 비이민 신분/비자)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I-485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AD나 AP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3) I-485 심사의 핵심은 고용주의 고용의사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의 Sponsor회사가 폐업 등으로 객관적인 고용능력이 없다면 I-485가 Pending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485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하신 내용과 같이 EAD를 사용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이미 아무런 Status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로서의 책임
(1)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Form I-9 작성요구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서류(여권, EAD Card 등)의 위변조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확인의무가 있으나, 그 서류의 발급근거가 없다는 실체적 진실관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영주권 Sponsor는 해당직종에 따른 통상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Ability to Pay는 이윤창출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임금을 지급한 실적을 입증함으로써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영주권신청등으로 이민의사를 밝힌 점, I-485의 Sponsor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