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일이 1/9/10 인데,얼마전에 이민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원하는 서류를 form I-751 을 11/7까지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영수증을 받는데 한달정도 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과(시민권자) 12월 13일에 한국을 나가서 1월 초에 돌아오려구 합니다. 혹 영수증을 한국나가기 전에 받아볼수 있는지 그리고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행기표을 이미 끊어놓은 상태라 그리고 시간이 그때까지 밖에 없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5/2009 4:34:47 PM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 예상을 뒤엎고 지연된다면, 한국으로 나갈때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재입국시 영주권 연장서류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럴 가능은 전혀 없어보이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입국 날자를 조금 연장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