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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에 2009년9월21일 입국헸는데..........F-1비자가 가능한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tea**** 공감0
조회2,803 작성일11/6/2009 4:00:12 PM

무비자 시행하기전에 한국에서 10년짜리 관광비자 받아서 미국입국할때
6개월짜리 비자룰 받았는데, 학생비자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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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4:26:07 PM
미국에 입국하신 후 3개월 동안은 신분변경신청을 하여도 이민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준비는 미리 시작하실 수는 있겠지요. 우선, 다니실 학교로부터 admission을 받고, I-20를 발급받은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4:33:51 PM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향후계획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하십시오"입니다.

1. 비자와 신분

우선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자(Visa)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며, 신분(Status)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신 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학생신분(Status)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면, 미국에서 학업수행 기간중 체류하실 수 있으나, 해외여행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생비자(Visa)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2. 신분변경절차

입국시 받은 I-94상 체재허가기간중이면, 학생이나 기타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2~3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변경신청의 심사중에는 기존의 체류허가기간이 경과되었어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기간의 장단은 신청자 본인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내용 및 평판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접근할 수도 있으나, 해당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외로, 학생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많습니다. 신분변경이 기각되면, 통상 30일내에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3. 신분변경의 영향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수행하시다 한국에 다녀오는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과거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사유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미국재입국을 위한 비자취득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학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미국체류의 목적으로 학생비자나 신분을 오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뢰하신 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09 11:27:10 PM
가능하죠. 학교 국제담당자 에게 문의하세요. 다 알으켜 줘요. 굳이 변호사 살 필요 없어요. 단, 한국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비자가 필요한데..받기 어려울겁니다. 이 점 감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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