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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ublic Charge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ss10**** 공감0
조회1,623 작성일11/7/2009 6:00:13 PM
Cash Aid, Food Stamp, Medi-Cal을 받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아직 5년이 되지않았는데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지않으면 추방당할수도있다는 내용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Cash aid, food stamp, medical때문에 정말로 추방을 당할수도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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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7:28:25 AM
추방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추방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때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심사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으후 5년 이내에는 받을수 없는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서류중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09 6:30:11 PM
, 제가 시민권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 이민국관련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Public Charge 는 미이민법에 100년 이상 inadmissibility 또는 추방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Public Charge 란, 어떤 개인이 정부로 부터 생계를 위해 현찰 보조를 받거나 장기요양 (long term care)

등을 정부의 비용으로 받았음을 말합니다. 허나, 정부로 부터 웰페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public charge 로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아래의 이민국의 안내책자에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www.uscis.gov/USCIS/New%20Structure/Press%20Releases/2009%20Press%20Releases/Oct%202009/public_charge_fact_%20sheet_11_06_09.pdf

또한, Alien 이 public charge 인가를 검토할때,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 재정상태, 교육정도나
기술등등을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public charge 관련하여 어떠한 베네핏들이 제외되었는지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영어해독이 원만하지 않으시면, 프린트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7/2009 10:49:23 PM
cash aid의 경우에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 문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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