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797c notice of action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4,105 작성일11/6/2009 4:08:4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여행허가서를 받고 그리고 핑거프린트
인터뷰날짜를 받았어요.
보통 지문찍고 얼마정도 있다가 영주권인터뷰날짜가 잡히나요?
인터뷰후에 그자리에서 바로 임시영주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뷰후
집으로 레터받을때까지는 공중에 떠있는 신분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1/8/2009 9:27:53 PM
제 손님들 기준하여 말씀드리면 2~4 개월 정도면
영주권 인터뷰가 스케쥴 됩니다.

인터뷰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민관이 서신으로 영주권을 승인한다고 그자리에서 전해주고,
1주일 정도면 영주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Fingerprint 나 Background Check 이
Clear 되지 않은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 잘 하셔서 꼭 영주권 승인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