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을 따님이 아닌 제 3자가 (사위되시는분께서) 하셔도 되십니다. 참고로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지라도, 따님께서도 함께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셔야 하시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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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