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따님은 현재 E-2 신분이므로 내년에 이 신분으로 졸업하면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내년에 OPT를 받으려면 마지막 학기 종강 전에 F-1 신분으로 변경해야만 OPT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