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는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자격이 되셔서 K-1 비자로 약혼자 되시는 분을 초청하시는 방법, 약혼자 분이 미국에 입국하신후 결혼을 통하셔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 등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