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므로, 세금보고를 하실일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몇시간을 일하였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는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20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감사를 당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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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