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E-2 비자에 대하여서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2 비자는 투자비자로, 미국에서 계속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동생분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에 E-2 비자 신청을 다시 한다는것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E-2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방법, 또는 동생분의 사업체를 기반으로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방법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좀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되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