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9:45:12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 변경한 경우,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으며,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한도 없이 2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