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을 받으시고 입국하시는 경우 2년본국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H-1B를 바로 받을수는 없는 것이 맞지만, 웨이버를 받으신다면 2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지 않고 바로 H-1B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전문학사 (3년)를 졸업하신후 관련분야의 경력이 3년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H-1B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Jot title과 description을 잘 선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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