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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신청시 전문대졸(3년)인 경우 경력 3년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58**** 공감0
조회3,629 작성일7/15/2014 12:06:13 AM
안녕하세요.
이민관련 정보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의 취직을 꿈꾸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입니다.

저는 전문학사(3년제) 컴퓨터공학 121학점으로 이수/졸업 하였습니다.

졸업 이후 현재 웹프로그래머로 만3년동안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내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어 몇가지 루트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1. J1으로 취업후 h1b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J1->H1b전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그리고 1년 후 본국에 귀국하여 2년 강제 체류까지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민까지 생각중인 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 현재 모은 돈으로 F1비자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취업을 구해 H1b를 취득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지금 만3년 경력과 전문학사를 더하면 H1b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실패하더라도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유학을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취업을 하고 싶은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아직은 미뤄두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늦더라도 공부를 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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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9:28:38 AM

1. J-1을 받으시고 입국하시는 경우 2년본국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H-1B를 바로 받을수는 없는 것이 맞지만, 웨이버를 받으신다면 2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지 않고 바로 H-1B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전문학사 (3년)를 졸업하신후 관련분야의 경력이 3년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H-1B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Jot title과 description을 잘 선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11:16:53 AM
안녕하세요

1) J1 비자의 경우, 2년 본국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H1-B로 내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의무가 있는 경우, 웨이버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신후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2)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것을 요구하지만, 학교 1년을 3년 경험으로 간주하므로, 본인의 경우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경력과 전문학사 학위와 신청하는 직종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될듯 사료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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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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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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