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09:32 PM 안녕하세요동반가족인 본인의 해외여행이 남편분의 H1b 받는것에 지장을 줄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시고,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H4 동반비자는 본인의 미국 귀국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1:59:08 PM H4 동반비자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Form I-539 에 의해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 후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H1 및 H4 의 신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캐나다 여행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ad****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59:5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의 H4 동반비자는 본인의 미국 귀국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 인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