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9:41:12 AM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직업에 따라 노동국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prevailing wage가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prevailing wage와 동일하게 받으시거나 그 이상를 받으셔야지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취업를 하실수는 없지만 회사의 ownership은 소유하실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회사에서 일하시려면 concurrent H1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9:58:27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고, 본인께서 일할 직장에서 본인의 MBA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고, 본인의 임금이 Prevailing Wage 를 만족시킨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일반 MBA 졸업후 연봉의 50%라고 하셨는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revailing Wage 와 일반 MBA 졸업후 연봉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2:02:19 PM 아래의 사이트에서 지역과 Job Title을 입력하시면 Prevailing Wage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