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4 5:23:28 PM 안녕하세요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다면, 한국방문을 하시게 되신다면,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오신 것이라면, 아직 I-140 및 I-485 접수신청 전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2:05:29 PM 현재 이전회사에서 받으신 H-1B 비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신 비자)가 유효하시고 새로운 회사에서 Transfer하신후 승인서를 받으셨다면 이전비자와 새로운 회사의 승인서로서 출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I-140이나 I-485를 접수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하실수 있는 비자이며 (비자가 유효한 경우) 영주권 진행과 상관없이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기에 비자만 유효하다면 H-1B비자로 출입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