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분변경 신청서인 I-485 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으로는,미국내에서 I-130 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승인서를 NVC(국립비자센터) 로 접수하시고, NVC 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신다음, 해당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셔서 이민비자를 가지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