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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4**ersson**** 공감0
조회3,540 작성일7/7/2014 5:22:21 PM
전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한지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으며 아직 아내의 이민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내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I-130 form 과 I-485 form 둘다 준비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신청은 하지 못했구요, 얼마전 한국 방문시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려했지만 시간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1)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 아내가 저 없이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i-130과 i-485 신청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동시에 i-130과 i-485 신청이 가능할까요?

3) 한국에서 신청/접수가 가능 할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이 빠를까요 아니면 한국 내 미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게 빠를까요?

4)현재 아내를 잠시 미국에 와 있게 하려하는데, 이민신청/처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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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4 5:41:24 PM
안녕하세요

아내 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분변경 신청서인 I-485 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으로는,미국내에서 I-130 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승인서를 NVC(국립비자센터) 로 접수하시고, NVC 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신다음, 해당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셔서 이민비자를 가지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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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1:13:34 PM
전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한지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으며 아직 아내의 이민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내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I-130 form 과 I-485 form 둘다 준비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신청은 하지 못했구요, 얼마전 한국 방문시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려했지만 시간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1)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 아내가 저 없이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i-130과 i-485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질문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인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2) 그리고 동시에 i-130과 i-485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중이므로 I-130만 이민국에 접수 가능하고,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는 이민국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한국에서 신청/접수가 가능 할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이 빠를까요 아니면 한국 내 미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게 빠를까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이민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할 수 없고, 질문자가 미국에 있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I-130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후 I-130이 승인되면, 배우자는 NVC 비자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한 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4)현재 아내를 잠시 미국에 와 있게 하려하는데, 이민신청/처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질문자가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한 후에 배우자를 위해 이민국에 I-129F를 접수하여 승인받은 후에 배우자가 이 승인서를 가지고 미국대사관에 K-3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4 5:45:34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승인서를 NVC에서 접수한 후, 이민비자 인터뷰시,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대사관에서도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i-130를 접수할 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7/8/2014 10:20:34 AM
뭘그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신청하면 간단히 다 해결 될것을 뭐하러 한국 대사관에 서류를 보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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