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인께서 불법체류를 1년이상 하셨으므로, 이민법에 의하여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 Waiver 신청하기 위해서는 601(a) 방법밖에 없는데, 시민권자 가족의 힘든 고통때문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적인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으리라도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