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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cypar**** 공감0
조회2,470 작성일7/4/2014 10:52:24 PM

종교비자를 받고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10개월 뒤에 다른 사역지를 찾아 종교비자 연장신청을 했고, 결과는 I-129은 승인이 났지만, 비자연장은 거절되었고, 한국에 나가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조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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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24:23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한국에서 새로 종교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주었다면, 한국에서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새롭게 비자 신청시, 본인의 연장신청 거절된 사실을 전제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연장신청 거절된 사실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실수 있다고는 말을 못하겟지만, 연장신청 거절된 사유와, 본인의 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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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2:36:16 AM
답변>>
질문자는 이전 교회에서 사임하기 전에 다른 사역지를 찾아 R-1 신분연장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임한 후에 10개월 뒤에 다른 사역지의 스폰서를 받아 신분연장신청을 하여 거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R-1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하여 R-1비자를 스폰서해준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관에 R-1 비자 신청 후 비자 인터뷰시에 질문자가 과거 10개월간 사역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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