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한 비자가 만료되어도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돌아오실 때는 OPT를 근거로 학생비자(F)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I-20기간이 남아 있다면 F비자는 어렵지 않게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2 단독으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전비자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OPT 및 NIW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 진행중이고 올해 6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i-20는 24년까지 기한이 충분해 비자 발급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올해 12월에 졸업예정이며 비자관련 여러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1. 비자만료가 되어도 I-20기한이 남아있고 학생신분이 유지되는한 OPT신청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OPT 기간중 한국에 비자없이 다녀올수 있나요? 돌아올때 비자가 필요하다면,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취업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I-20기한이 남아있는한 F-1비자를 재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2. 현재 와이프가 F-2 신분으로 한국에 있는데, 6월 비자 만료 후에 미국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F-2만 단독으로 비자를 갱신할수 있나요?
3. 현재 비자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비자가 아닌, 전 학교이름으로 발급 됐던 비자입니다. (학교를 옮겼습니다.) 전 학교에서의 I-20 번호를 그래도 갱신해 현 학교의 I-20와 전 학교이름이 적힌 비자로 한국 다녀오는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 비자로도 OPT 신청 및 NIW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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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한 비자가 만료되어도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돌아오실 때는 OPT를 근거로 학생비자(F)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I-20기간이 남아 있다면 F비자는 어렵지 않게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2 단독으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전비자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OPT 및 NIW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OPT기간에 다른 취업비자를 받을 수는 없고, I-20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F-1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비자 승인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F-1 보유자가 미국에 있고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 F-2만 따로 나와서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3. 현재 학교와 비자 스탬프에 찍혀 있는 학교의 이름이 달라도 OPT 및 NIW신청에는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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