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의 영주권 신청은 애초의 비이민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90day rule은 하나의 '주의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LC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90day rule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2 Status Change 를 통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1월 중순에 LC Audit 추가서류 제출한 상태입니다.
작년 8월이 Visa Status 만료라 5월에 연장신청을 들어갔지만 아직도 Pending 상태입니다.
문제는 비자 만료 후 240일 간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4월이면 240일이 됩니다.
마냥 비자를 기다리기보다는 한국에 가서 E2 를 새로 받아오려고 하는데 140/485 접수 전 해외체류 기록이 있으면 미국 체류 의사가 의심이 된다고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 오면 3개월 정도 후에 140/485를 접수라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경험 또는 의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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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의 영주권 신청은 애초의 비이민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90day rule은 하나의 '주의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LC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90day rule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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