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5년이상 해외거주한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았는데 그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의 출국) 임시 영주권으로 병역을 연기하신 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으로도 병역연기가 가능하므로 병역연기 후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나이로 28살이고
작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운이 좋게 5개월만에 어제 날짜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24살에 제가 불체자 당시에 부모와 거주 옵션을 통해서 37세까지
군대입대 연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지만 만료되기 90일전에 I-751과 N-400 COMBINATION으로 시민권 신청과 같이 할 예정이지만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1. 물론 시민권을 따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임시영주권을 받았지만 이번년도 안이나 내년 봄에 한국에 갔다와야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37세까지 군대 입대 연기신청이 되어있지만 막상 한국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취득에 의한 병역 의무 연기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2. 1번 질문외에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을 다녀올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또는 영사관에서 무엇을 해야하나요?
바쁘신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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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5년이상 해외거주한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았는데 그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의 출국) 임시 영주권으로 병역을 연기하신 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으로도 병역연기가 가능하므로 병역연기 후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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