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5/2019 3:40:47 AM 최초 입국시 진정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취업하기 위하여 이민국을 속이고 비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허가 없는 노동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노동은 단순한 “신분위반”으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자녀의 초청시 모두 용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9 10:01: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라면, 부모의 합법적이지 않은 취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