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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B1B2로 입국후 곧 바로 취업시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l**123hyu**** 공감0
조회1,591 작성일8/4/2019 5:26:45 PM
군인인 아들이 불체 부모를 초청 할려 하는데 저희는 오래전에 관광비자로 3주간의 관광 목적으로 입국후, 지인의 설득으로 3주간의 관광후에 곧바로 지인이 추천해준 회사에 셀프 임플로이로 취업하고 그해부터 세금 신고도하고 납부도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읽어본 결과 이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고 하는데
포기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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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5/2019 3:40:47 AM
최초 입국시 진정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취업하기 위하여 이민국을 속이고 비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허가 없는 노동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노동은 단순한 “신분위반”으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자녀의 초청시 모두 용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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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9 10:01: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라면, 부모의 합법적이지 않은 취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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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9 2:32:09 PM
두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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