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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펜딩중 공립학교 가능한가요?

지역Oklahoma 아이디k**gcha**** 공감0
조회1,355 작성일8/3/2019 4:10:25 PM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로 7월에 I-485 접수하였고 다음주에 핑커프린트합니다.
현재는 I-20 발급받고 사립 고등학교 재학중인데, 혹시 공립학교로 전학해도 될까요?
아이가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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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4/2019 1:03:26 PM
대한민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초, 중고 공립학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 아무런 체류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청소년들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준-영주권자 신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I-485 신청인들이 공립(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며,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지만, 주내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을 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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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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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19 8:21:13 AM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57/202/

Due to the landmark 1982 Plyler v. Doe U.S. Supreme Court decision, states are required to provide all students with K-12 public education, regardless of students' immigration status.

1982 년 Plyler v. Doe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으로 인해, 주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K-12 공립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답변일 8/4/2019 3:00:44 PM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의 경우, I-20없이 공립으로 옮기면 바로 불법이라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F 1학생신분을 유지하라고 해서요.
기존에 다니던 공립에서는 I-20 발행은 안되지만 언제든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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