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더 이상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2~3년을 늦추어, 이미 심사하고 있는 서류라 하더라도,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영주권을 더 이상 승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접수”(filing)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양만큼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여 심사는 하지만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일이 밀리지 않고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접수를 받아 계속해서 심사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https://www.boundless.com/immigration-resources/how-to-read-the-visa-bulle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