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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8월 1일 이후 485 접수 가능한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662 작성일8/1/2019 5:35:00 PM
현재 3순위 숙련직입니다.

하기에 질문드렸는데...두분의 변호사님은 현재 접수 가능하다고 하시고..

한분의 변호사님은 10월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하는데...어떤것이 맞는 것인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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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2019 4:37:37 AM
이 문제는 왜 이민국에서 우선일자를 갑자기 후퇴시키는지를 아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후퇴의 이유는, 이민국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9월말)에서 (우선순위별) 년간‘할당된 영주권 한도를 이미 채웠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2~3년을 늦추어, 이미 심사하고 있는 서류라 하더라도,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영주권을 더 이상 승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접수”(filing)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양만큼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여 심사는 하지만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일이 밀리지 않고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접수를 받아 계속해서 심사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https://www.boundless.com/immigration-resources/how-to-read-the-visa-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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