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NIW가 고용주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업의향서를 제출하셨다면 최소한 그 회사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얼마 동안 일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6개월, 1년 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민국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하시거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