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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접수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의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6,780 작성일7/31/2019 6:28:49 PM
전 현재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perm 승인일은 2018년 5월

I-140 승인일은 2018년 10월입니다.

현재 이민 문호가 3년 후퇴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 I-485 넣을 수 없는 것 인지요?

그렇다면 문호가 2018년 5월이 될때까지 기다렸다 넣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485 접수는 현재 가능 한것인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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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2019 4:24:17 AM
접수 가능일이 오픈(current)되어 있으니, 영주권(비자) 접수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승인 가능일이 2~3년정도 늦추어진 것은,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기에 흔히 있는 일로 2~3개월 정도 지나면, 즉, 회계연도가 바뀌는 10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지금 접수하신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기에는 사실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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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019 12:18:40 PM
맞습니다. 485 접수 못합니다. 이민국에서, 8월 1일 부터는 취업이민 1,2, 3 순위 (숙련/비숙련 모두) 485 접수 안 받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화기에서 신중식 변호사 6글자를 한글로 치고 검색 하면, 제 웹사이트 나오고, 거기에 가면 자세히 설명 써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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