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대리인) 선임을 말합니다.
2. 제가 824 접수 당시, 혜택을 볼 사람으로
집사람과 딸아이를 썼었습니다. 딸아이는 824 접수 당시엔
미성년 (21세 이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NVC 이메일의 첨부편지는
집사람 앞으로만 왔습니다.
이것이, 딸아이가 당시 미성년자라서 그런 것인지
단순 NVC 의 착오 인지 궁금합니다.
-> CSPA(아동신분보호법)혜택을 보는 요건 중 하나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면 CSPA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21세가 넘어 동반자녀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여러 사정이 있어서, I-824 접수 할 때, 아들아이 (미성년) 이름을
i-824 에 누락 했었는데, 따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I-824 에
써 넣은 이름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로 processing 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그 신분(미성년이고 미혼) 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I-824를 신청하여야 follow to join 할 수 있습니다.
2와 3의 답변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미혼이 아닌 경우 즉, 아동신분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나이가 21세를 넘겨 버린 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후 1년이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