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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824 승인후 NVC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공감0
조회1,548 작성일7/26/2019 1:48:3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며, I-824 접수하여 승인 받고 NVC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NVC 이메일 중 하여야 할일 여섯가지 중에 첫번째 Choose an Agent
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2. 제가 824 접수 당시, 혜택을 볼 사람으로
집사람과 딸아이를 썼었습니다. 딸아이는 824 접수 당시엔
미성년 (21세 이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NVC 이메일의 첨부편지는
집사람 앞으로만 왔습니다.
이것이, 딸아이가 당시 미성년자라서 그런 것인지
단순 NVC 의 착오 인지 궁금합니다.

3. 여러 사정이 있어서, I-824 접수 할 때, 아들아이 (미성년) 이름을
i-824 에 누락 했었는데, 따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I-824 에
써 넣은 이름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로 processing 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별도로 (댓글)감사 인사를 못 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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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7/2019 6:49:09 AM
1. NVC 이메일 중 하여야 할일 여섯가지 중에 첫번째 Choose an Agent
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대리인) 선임을 말합니다.

2. 제가 824 접수 당시, 혜택을 볼 사람으로
집사람과 딸아이를 썼었습니다. 딸아이는 824 접수 당시엔
미성년 (21세 이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NVC 이메일의 첨부편지는
집사람 앞으로만 왔습니다.
이것이, 딸아이가 당시 미성년자라서 그런 것인지
단순 NVC 의 착오 인지 궁금합니다.

-> CSPA(아동신분보호법)혜택을 보는 요건 중 하나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면 CSPA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21세가 넘어 동반자녀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여러 사정이 있어서, I-824 접수 할 때, 아들아이 (미성년) 이름을
i-824 에 누락 했었는데, 따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I-824 에
써 넣은 이름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로 processing 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그 신분(미성년이고 미혼) 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I-824를 신청하여야 follow to join 할 수 있습니다.


2와 3의 답변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미혼이 아닌 경우 즉, 아동신분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나이가 21세를 넘겨 버린 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후 1년이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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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9 7:19:53 AM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2. 와 3의 답변이 상충되는 듯 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수 았는 조건을 갖춘 후 1년내”

“미성년 이며 미혼의 조건을 유지하는 동안 824 신청가능”

다시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보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일 7/27/2019 8:25:20 AM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NVC Web Site 에 들어가 보니
Wife 이름이 있고, 딸 아이가 Accompany 로 나와 있습니다.
Letter는 Wife 에게로만 왔네요. (깜놀)
최경규 변호사님
늘 상세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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