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B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웨이버를 받고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다면 그 자녀가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B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자녀는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B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그 자녀를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웨이버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권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