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2/2019 3:59:58 AM 취업영주권은 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따지므로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follow to join 형식으로 남편의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므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9 4:28:51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F1 신분이시라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미성년자 자녀분들과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