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권, 사진 있는 신분증이 동반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Accompanied by Photo ID),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국적국가의 신분증 (즉,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름 및 사진이 나타나는 이민국 문서(EAD-노동허가증), 만료된 비자,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는 학교 신분증, 사진이 있는 군인 신분증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번역된 것 포함)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즉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남), 한국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나타남)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