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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eferred Action 자료들 중..

지역New York 아이디m**hello**** 공감0
조회1,745 작성일8/16/2012 3:39:25 PM

학교 기록은 졸업장 만으로도 충분하겠는지요?
지난 5년 동안의 Bank Statement 기록을 다 보내야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개씩만 보내도 유효 한 건가요?
그리고 택스보고 자료도 첫면만 지난 5년치꺼 보내도 되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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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3:48:42 PM
졸업장만 보내도 되지만, 학교기록은 그 기록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명도 됩니다. Bank Statement 도 계속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이 두 가지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서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택스보고서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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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2 4:01:38 PM
답변 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 질문은 2007-2012년 동안의 은행자료를 모두 보내는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하나씩 즉 일년에 2개씩만 묶어보내도 유효한것인가 입니다..
그것 만으로도 미국내 체류사실이 입증되는데 문제 없겠죠?
답변일 8/16/2012 8:19:56 PM
계속 거주사실을 증명하려면, 그리고 은행 자료가 유일한 증거라면, 그 기간중의 자료를 모두 보내야 하겠습니다.
답변일 8/20/2012 12:23:57 PM
다 보내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다 보내십시요.
답변일 8/20/2012 12:24:17 PM
택스 보고서는 맨 윗장만 해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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