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1:45: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미 공립학교 기록이나 졸업증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나 직업학교에 재학한 기록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