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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최근 5년 거주증명 방법이 없는데요...

지역Georgia 아이디g**bo**** 공감0
조회2,450 작성일8/16/2012 10:33:47 AM
이번 구제조치에 해당이 되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최근 5년 거주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워낙 신분이 안되다보니 아무것도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것이 없는데요. 2008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에서야 은행계좌도 처음 열었습니다.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인정된다면 2010년부터는 괜찮은데 졸업후 은행계좌 열때까지 약 2년간의 거주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런지 막막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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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2:2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기록 보다도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점 입니다.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잘 찾아보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찾을수 있을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2 6:40:15 PM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막막하지만 더 찾아보도록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20/2012 12:20:26 PM
교회 혹은 단체에서 해주는, 교회 다녔다는 서류(레더헤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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