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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15 자격조건미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eblack51**** 공감0
조회1,985 작성일8/16/2012 9:49:43 AM
자격조건에 미달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28살이며 97년에 미국에와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중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를 국립으로 들어가 불체자가 됀걸로 알고있습니다.
tax를 2007년이후로 내고있어 다른건 다 입증할수 있는거 같은대 미달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미달돼는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점입니다..
그후로 GED를 보려 햇지만 체류신분때문에 마땅한 ID가 없어 시험을 볼수 없엇습니다.

여권은 병역 문제가 걸려 제발급이 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를 고용하면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오래동안 기다려온 기회라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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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10:51:2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미 공립학교 기록이나 졸업증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나 직업학교에 재학한 기록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유예 조건 중에 “재학 중” (currently in school)이라는 의미를 이민국은 우선 재학중/GED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추방유예 “신청일”이니만큼, 학교 문제로 인하여 자격이 제한 당할 일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하기 전에 아무 학교에나 가서 등록하면 된다는뜻으로 해석 됩니다. 사실상 어떤학교에 재학중이면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혹은 GED 상당)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취직하기 위하여 배우는 학교, 예를 들면,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 학원 등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이 정부, 그러니까 연방 혹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일정한 실적(effectiveness)을 내고 있는 학교면 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을 GED에 합격 시키고 있다든지, 매월 일정 수의 학생들을 교육 후 취업시키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 부속 교육 기관 등은 그 자체만으로 “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어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어학원 다니는 목적이, 상급학교 진학 이라든지, 취직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청인이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없이 어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는것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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